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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안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이고, 그 뒤부터는 위약금이 붙습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호주 약관과 언론 보도는 잔여 계약의 50%, 한국어 약관 페이지는 연간 약정 금액의 10%로 읽힙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산을 두 가지로 해두고, 결제 전에 약관을 직접 열어 보는 쪽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준비물 두 가지
1. 내 월 결제액 2. 첫 결제 후 지난 기간(잔여 개월 수)
월간 플랜은 14일 뒤에도 수수료 없이 해당 월 청구기간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호주판 기준). 수수료는 연간 월결제 계열에만 붙습니다.
3단계로 계산하기
1단계 — 14일 이내인지 확인
한국판은 “최초 주문 후 14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라고 적고, 호주판도 14일 이내 전액 환불입니다. 이때는 0원입니다.
2단계 — 50% 규정 대입
월 요금 × 잔여 개월 × 0.5. 호주판은 “남은 계약 의무액의 50%를 일시불 청구”라고 합니다.
3단계 — 10% 규정 대입
월 요금 × 12 × 0.1. 한국판 문구를 ‘연간 약정 금액의 10%’로 읽었을 때의 값입니다.
2026-09-25 13:55에 한국판과 호주판 약관을 각각 열어 문구를 확인했고, 경향신문 2023-10-29 기사와 대조했습니다. 월 24,000원은 기사 속 “11개월 잔여분의 절반 13만 2천 원”에서 역산한 가정치입니다. 부가세와 할인은 뺐습니다.
| 해지 시점 | 잔여 | 50% 규정 | 10% 규정 |
|---|---|---|---|
| 14일 이내 | 12개월 | 0원 | 0원 |
| 15일째 | 11개월 | 132,000원 | 28,800원 |
| 6개월 후 | 6개월 | 72,000원 | 28,800원 |
| 11개월 후 | 1개월 | 12,000원 | 28,800원 |

10%와 50%, 어느 쪽이 맞을까
“약관에 10%라고 적혀 있으면 10%만 내는 것 아닌가요?” 반론부터 짚겠습니다.
한국판 문구는 이렇습니다. “(i) 연간 약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 월간 구독 및 월정액 구독료의 사용 기간 차액에 (ii) 연간 약정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합니다.” 문장이 어색해서 10%의 기준액이 불명확합니다.
반면 공정위는 2022년 12월 1일 잔여 약정 50% 부담 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방통위는 2023년 11월 29일 보도 기준 과징금 13억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어도비 커뮤니티의 2019년 공식 답변도 50%입니다. 공정위 권고 이후 한국판이 바뀐 것인지, 실제 청구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10%만 믿고 결제 화면에서 넘어가긴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약금을 줄이는 대안
- 14일 안에 결정하기
- 월간 플랜 검토하기(14일 이후에도 수수료 없음, 호주판 기준)
- 2019년 어도비 답변은 12개월째 마지막 청구가 끝난 뒤 해약하라고 안내했으나 현행 여부는 불명확
제3자 설명으로는 해지 순서가 계정 → 플랜 관리 → 플랜 취소이고, 최종 확인 전에 수수료 추정치가 보인다고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14일이 지났는데 환불되나요? 연간 월결제는 환불 대신 조기 해지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Q. 추가 저장공간은요? 호주판 기준 30일입니다.
Q. 해지 후 언제까지 쓰나요? 호주판은 해당 월 청구기간 말까지입니다.
결제 전에 한국판 약관을 브라우저로 열어 ’14일 이후’ 문구부터 읽어 보세요. 공정위 권고 이후 이 문구가 바뀐 건지가 앞으로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10%가 정말 최종 기준이라면 위약금은 꽤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출처
- Adobe 구독 약관 한국판
- Adobe Subscription Terms 호주판
- 경향신문 — 공정위 시정권고에도 약관 안 고치는 어도비
- 이투데이 —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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