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우리 집 TV는 9년, 헤어드라이어는 3년 — 같은 보증기간이 아니다
- 품목별 법정 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표로 보면
- 이 표,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내 제품 보증기간](https://boringparts.net/ko/%ec%95%a0%ed%94%8c-%ec%82%bc%ec%84%b1-%ea%b0%80%eb%af%bc-%ec%8b%9c%eb%86%80%eb%a1%9c%ec%a7%80-%eb%b3%b4%ec%a6%9d%ea%b8%b0%ea%b0%84/)은 언제부터 세나
- [보증기간 지나면](https://boringparts.net/ko/%eb%b3%b4%ec%a6%9d%ea%b8%b0%ea%b0%84-%ec%9d%b4%ed%9b%84-%eb%b8%94%eb%a3%a8%ed%95%b8%ec%a6%88-%ec%82%ac%ec%84%a4%ec%a0%95%eb%b9%84%ec%86%8c/) 그냥 버려야 하나 — 감가상각 환급
-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 TV는 9년, 헤어드라이어는 3년 — 같은 보증기간이 아니다
보증기간 1년이 끝났다고 AS가 끝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어지는 부품보유기간입니다. TV·냉장고는 9년, 헤어드라이어·전기면도기는 3년 — 같은 “가전제품”인데 최대 3배 차이가 납니다.
이 수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Ⅲ에 품목별로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연맹 원문 PDF를 2026년 9월 18일 새벽 4시 59분 직접 대조했고, 삼성전자서비스 공식 표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품목별 법정 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표로 보면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볼게요. 품질보증기간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에요.
| 품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제조일 기산) |
|---|---|---|
| TV, 냉장고 | 1년 | 9년 |
| 에어컨(냉방전용) | 2년 | 8년 |
| 에어컨(냉난방겸용) | 1년 | 8년 |
| 보일러 | 2년 | 8년 |
| 세탁기 | 1년 | 7년 |
|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 1년 | 7년 |
| 전자레인지·정수기·가습기/제습기·전기청소기·전축 | 1년 | 7년 |
| 난로(전기·가스·기름)·선풍기·냉풍기·전기장판 | 2년 | 5년 |
| 비데·전기압력밥솥·가스레인지·유무선전화기·믹서기 등 | 1년 | 6년 |
| 데스크탑·노트북·태블릿 | 1년 | 4년 |
| 스마트폰·휴대폰 | 2년(배터리 1년) | 4년 |
| 헤어드라이어·전기면도기·전기조리기기 | 1년 | 3년 |
| 카메라 | 1년 | 5년 |
| 복사기 | 6개월(또는 복사 매수 초과 시 만료) | 5년 |
| 별도 기준 없고 유사품목도 없는 경우 | 1년 | 5년 |

표에 없는 핵심부품도 있습니다. 냉장고 컴프레서는 3년,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 드럼세탁기 DD모터·냉장고/에어컨 인버터 컴프레서·청소기 인버터모터는 10년까지 별도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본체보다 핵심부품 보증이 더 긴 경우입니다.
제조사가 이 표보다 긴 기간을 적었다면 그 기간이 우선이고, 짧게 적었다면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 표,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정식 명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법률 자체는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 또는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비자원 조정이나 법원 판단에서는 사실상 표준 잣대로 쓰입니다.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은 한 번 바뀌었습니다. 2016년 10월 개정 전엔 “생산중단일”, 이후엔 “제조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지금도 “생산중단일 기준”이라고 설명해서, 제조일 기산이 맞는 쪽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인한 전문은 2024년 12월 27일 개정본이에요.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제2025-14호 원문은 아직 못 봤지만, 그 이후 게시된 삼성전자서비스 표 수치가 같아서 가전제품 부분(별표Ⅲ)은 안 바뀐 것으로 보여요.
내 제품 보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원칙은 간단합니다 — 구입한 날(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계약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이 기준이고, 교환받은 제품이라면 교환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문제는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때는 판매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제품에 적힌 제조일(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보증기간 시작일로 봅니다. 제품이나 포장에 제조일 표시조차 없다면, 판매일자를 입증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증기간 지나면 그냥 버려야 하나 — 감가상각 환급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환불은 아닙니다.
- 환급액 = {구입가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 + 구입가 × 10% (내용연수는 위 표의 부품보유기간 값)
구입가 100만 원, 내용연수 9년인 냉장고를 3년 쓰다 고장 났는데 수리가 안 됐다면요.
- 감가상각비: (3 ÷ 9) × 100만 원 = 33만 3,333원, 잔여금 66만 6,667원
- 10% 가산액 10만 원을 더하면 최종 환급액은 76만 6,667원
2020년 2월에는 구입 3년 만에 액정이 고장 났는데 부품이 단종돼 수리를 못 받은 TV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안이었는데도 실제로는 부품을 구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권고 기준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안 지켜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계산식도 어디까지나 권고 기준이에요. 사업자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게 우선 적용돼요. 개인적으로는 이 표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다고 봐요. 협의 테이블에서 “부품보유기간이 9년인데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기간 안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바로 교환받을 수 있나요?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교환·환급, 1개월 이내면 교환·무상수리 대상이에요. 동일 하자로 2회 수리 후 재발하거나 여러 하자로 총 4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도 가능해요. 이 횟수 기준은 출처 한 곳에서만 확인했어요.
Q. 영수증이 없으면 보증기간을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에 적힌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제조일 표시도 없는 제품이라면 판매일자를 입증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Q. 2025년 새 고시에서도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최신 원문은 아직 못 봤지만, 최근 게시된 제조사 공식 표 수치가 지금 표와 같아요. 그래도 구입 시점 기준 고시는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이 표는 원칙일 뿐, 실제 분쟁에는 제조사 자체 보증조건이나 소비자 과실 여부 같은 변수가 섞입니다. 다음 고시 개정에서 별표Ⅲ 기간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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